고시원 7세 아이 방치…경찰, 중국 국적 부모 수사


피해 아동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 신고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에 7세 아이가 상습적으로 방치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구로구 한 고시원에 7세 아이가 상습적으로 방치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구로구 한 고시원에 어린아이가 방에서만 지낸다는 신고 사건을 놓고 부모인 중국 국적 A·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A·B씨는 7세 어린 아들 C군을 구로구 한 고시원에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쓰레기와 함께 악취가 가득한 방에 방치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아버지 A씨와 지내왔으며, 어머니 B씨는 따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흔적은 없었다.

지난달 20일 C군이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구조 뒤 임시보호센터에 맡겼다. 경찰은 A·B씨의 불법 체류자 신분 여부를 조사하며 입건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