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수수료 40억 편취' 새마을금고 전·현 직원 3명 기소


범죄 수익 골프비·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 씨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A지점 부장 출신 노모 씨를 구속, 새마을금고 B지점 직원 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 씨와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A지점 부장 출신 노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새마을금고 B지점 직원 오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원의 허위 용역대금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노 씨와 오 씨는 전현 여신팀장으로서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허위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허위 용역대금은 한국투자증권의 천안 백석지역 개발 관련 PF대출금 수수료 중 일부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돈이다.

검찰은 노 씨가 34억6340만원, 오 씨가 5억600만원의 용역대금을 요구해 대출 대주단 몰래 39억 694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범죄수익으로는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차량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캠핑카를 구입하고 일부는 골프비에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비롯한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노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5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박 씨를 구속했다. 오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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