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혐의 다툴 여지"

법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와 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8)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재청구 사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이 원칙이며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 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을 변호하며 옥중편지 발표와 관련해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옥중편지로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잡는데 협조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번복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이 변호사가 교사했다고 의심한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옥중편지 발표 전 손혜원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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