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엽기 살인' 40대 징역 25년 확정

스포츠센터 부하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포츠센터 부하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30일 술에 취해 센터 직원 B(당시 26세) 씨를 폭행하고 운동용 봉을 써 엽기적으로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복용하고 있던 금연보조제가 알코올을 섭취하면 폭력성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같은 부작용은 0.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을 돌려보냈고 피해자의 맥박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