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2일 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A씨,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B씨,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조 서경인본부장 C씨, 전 전국건설노조연합 위원장 D씨를 구속기소했다. 10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52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1년 이상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총 3억원 이상 금품을 갈취하고 노조원 321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있다.
특히 전국건설노조연합은 금품 갈취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노조'로 빼앗은 금품을 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나눠가졌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현장에 노조 조끼를 입고 방문해 채용과 금품을 요구하고 인근 집회 신고, 지속적 연락 등을 통해 건설사들을 협박했다.
건설 노동자들도 노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조합비를 내고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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