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3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 소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기무사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보고서 작성 등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놓고 소 전 처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인 지난 2017년 2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문건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 전 장관, 조 전 사령관 등을 수사했으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여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하고 31일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을 구속한 검찰은 본안인 내란음모 혐의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 전 처장은 계엄 문건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당시 법원은 계엄 문건 작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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