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검찰이 병역비리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라비 등 9명의 병역법 위반 첫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라비와 래퍼 나플라(31·최석배)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의 소속사 그루블린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병역브로커와 조직적으로 소집해제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최초 병역 판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연기를 했다.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 당시에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실형 구형 배경을 밝혔다.
라비와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뇌전증이나 우울증 등을 연기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준비한 A4 용지를 꺼내든 라비는 "복무 연기가 어렵게 되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입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계약들이 코로나로 늦춰진 상황 속에서 복무연기가 간절했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얼마나 제가 잘못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뜻도 밝혔다.
나플라는 "어렵게 얻은 인기여서 너무나도 소중했다. 늘 걸리던 것이 군대였다. 쇼미더머니를 우승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고 미룰 수 없었다"며 "활동이 중단될 경우 쌓은 인기가 다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죗값은 모두 받겠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초구 공무원 문모 씨, 윤모 씨, 이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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