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검사…법무부 "임용 안 한다"


"검찰공무원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

검사 임용 예정자가 술에 취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해당 임용 예정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검사 해당 임용 예정자를 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A 씨가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입건됐다.

A 싸는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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