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황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씨는 남편인 유모 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에게 피해자 A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 8일 구속됐다.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 책임을 놓고 피해자와 소송전을 벌이던 유씨 부부가 이경우에게 납치·살해를 제안받고 착수금 2000만원을 비롯해 7000만원을 건넸다고 보고있다.
황씨 측 변호인인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 뒤 취재진과 만나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뿐 착수금을 지급하지도, 납치·살해를 사주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와 범행 예비단계에 가담한 20대 김모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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