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제조·통신 등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20대 길모 씨, 30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길씨는 원주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해 퀵서비스, 고속버스로 마약음료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일당이 마약음료를 건넨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걸 때 해외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가 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일당 4명이 학생들에게 우유에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음료를 제조한 길씨의 윗선에 중국동포가 총책인 조직적 세력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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