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 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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