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과 총기류를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미국 영주권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이삿짐으로 위장해 필로폰 및 총기류를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하며 시가 8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45 구경 권총 1정과 실탄 50발과 모의권총 6정(가스발사식)도 함께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모의권총 6정은 주거지 소파 테이블에 전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진공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하고, 총기류를 공구함 등에 숨겨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긴밀하게 공조하고, 세관・경찰의 협조에 따른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총기류까지 밀수한 마약사범을 적발해 필로폰과 총기류의 국내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총기류까지 밀수한 마약사범을 적발한 건 국내 최초다.
검찰은 미국 내 연계 조직 등에 관해 DEA와 계속 공조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날로 지능화・흉포화되면서 총기까지 함께 밀수되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라며 "더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동종, 유사범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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