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용산구 일대 식당과 주택가를 돌며 수십 가구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닌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도시가스사업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초반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용산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수십 가구 다세대주택 등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공급을 방해하고, 식당 2곳 영업을 못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CCTV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벌여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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