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필름 끊겨서"


"습관적 음주운전 아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만취해 타인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6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신 씨는) 25년간 가수 생활을 했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겪어오다 (사건 당일) 오래간만에 지인과 만나 어려움을 토로하던 중 과한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으로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선 "대리기사와 지인과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며 "무단 이용 의도는 없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는 "만취해 자고 있다가 당황해 거부한 것"이라며 "기억을 회복한 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인적·물적 피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후변론에서 신 씨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 씨는 이날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정 셔츠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등장했다. '혐의를 인정하냐', '2번째 음주운전인데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마친 신혜성이 법원을 나서며 고개 숙이고 있다. /남윤호 기자

신 씨는 공판 내내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신 씨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상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해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신 씨는 해당 차량을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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