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고 박모 양의 유족 이기철 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패소 이유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변호사는 자기가 재판 기일에 두 번 출석을 안 해서 '취하'가 됐다고 했다"며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두 번 불출석 이후 지정된 마지막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이 씨는 지난달 말에서야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소송이 취하된 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그는 "5개월 동안 변호사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제가 전화할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었다"며 "작년 10월경 소송이 그리되고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말하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정치를 비토했다"고 말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 씨의 딸 A양은 중학교 1학년 자신을 저격하는 비방들이 SNS에 올라오는 등 학교폭력을 당했고, 가해자를 피해 전학을 갔지만 괴롭힘은 계속됐다. 2015년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씨는 2016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팩트>는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