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금품 강요' 건설노조 본부장 피의자 소환 조사


10여개 현장 지시·공모 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김창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본부장을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김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문모 사무국장도 함께 출석한다.

김 본부장은 10여개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도록 산하 조직에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본부장 등 간부급이 불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본부장과 문 국장 자택도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산하 서남지대 전 지대장 우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우 씨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업체 관계자에 채용을 강요하고 1억3000만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김 본부장이 우 씨 등이 소속된 서남지대 등 산하 조직의 불법행위를 지시·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혐의로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경기도건설지부, 김 본부장과 허모 건설노조 사무처장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만을 놓고 피의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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