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마를 매도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51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장기간 다수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16회 걸쳐 매도했고, 그 매도 범행으로 얻은 금전 이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판매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유학생 등에게 나눠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에게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공판에서 홍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홍 씨는 "언론에 보도되며 13살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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