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시절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놓고 수사에 나섰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께, 민주시민기독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의원과 아들 원모 씨를 고발한 사건을 경기북부청에 배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4일 최 의원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시절 중앙회 홈페이지와 온라인위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리하는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들이 일하는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수본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3월~2020년 9월 중앙회 대표이자 이사로 재직했던 전임 회장이다. 용역계약 과정에서 특별대리인 선정과 총회·이사회 결의 등 없이, 견적서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에 전문적·합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등을 중앙회 자금으로 지급한 뒤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1640여만원·610여만원, 2016년 3월 4830여만원 등 총 7091만원을 중앙회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달 5일 최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사가 중앙회에게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 화해권고안으로 5000만원을 배상받고 합의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재판정부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여 오히려 A사가 5000만원을 배상받고 소를 취하한 바 있다"라며 "예산안 편성 단계는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정기총회는 그 사업과 관련한 지출될 예산의 범위만 정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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