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해자 불기소되자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죄를 인정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무고했지만 B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무고죄로 기소돼 법정에 선 A씨는 1심 재판 두번째 기일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2심은 A씨의 형을 감면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법 157조, 153조는 무고죄 혐의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규정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밝혀져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해자가 불기소됐고 자백도 한 A씨의 형을 감경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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