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김새론(23) 씨의 1심 판단이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해 피해 복구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씨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신사동 일대가 4시간30분가량 정전돼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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