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로' 이상민 측 "핼러윈 행사까지 어떻게 준비하나"


"사후 확증편향 관점으로 책임 지웠다"
국회 측 "112 신고 계속…재난 예상 가능"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자 없는 행사 대책을 어떻게 일일이 다 준비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헌재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측과 심판 당사자 이 장관 측 대리인을 불러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변론 준비절차 기일이란 공식적인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으로, 이 장관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이 사건 행사는 주관자 없이 핼러윈 데이에 특수한 의상을 입는 코스프레를 즐기는 행사"라며 "이런 행사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매년 그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산했다"며 "어떻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일이 (대책을) 준비하냐. 사호 확증편향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건 정치적인 충돌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장관) 측이 말하는 행사와 성격이 아예 다르다. 이 사건 사고는 폭 3m, 길이 40m의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했고 재난 발생 전 112·119 신고도 계속됐다"며 "충분히 재난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국회 측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접속 횟수가 단 세 차례에 불과한 등 지자체·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통신 교류가 모우 81차례 이뤄졌고 대통령 지시 사항도 465개의 관계기관에 전파했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폈다. 이 장관 측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보관 중인 문서 송부를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8일 오후 2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도 들었다.

이 장관 측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변론을 거친 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된다.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