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 수수료 의혹' 새마을금고 직원 2명 구속영장


지난달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 구속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 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직원 오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각 가족과 지인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 노모 씨에게 대출 컨설팅 수수료 명목 8억 8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 씨가 이들에게 빼돌린 돈은 한국투자증권의 천안 백석지역 개발 관련 PF대출금 약 800억원에 대한 수수료 중 일부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았어야 했던 돈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8일엔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해 새마을금고 직원의 대출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이 담긴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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