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보석 석방


보증금 1억 5000만 원·주거지 제한 조건

서훈(가운)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1억 5000만 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원(그 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의 지정조건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고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고, 같은 달 2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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