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지원하려했던 '금송'이 뇌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25차 공판에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 차관을 역임했으며 쌍방울 계열사인 SBW생명과학(옛 나노스) 고문 및 사외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경기도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인도적 지원하기로 한 '금송'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렸다. 경기도는 당시 아태평화교류협의회에 15억원을 주고 북한에 산림복원용으로 금송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최종 성사되지 못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경기도가 준 15억원 중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은 도 실무진의 부정적 입장에도 북한에 금송 지원을 추진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전 차관도 "(정원수로 쓰이는)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송 지원은 인도적 사업도 아니다"라고 검찰의 의견에 동의했다.
검찰은 북한이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을 요구하자 아태협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경기도의 결정을 두고 "이같은 대북지원사업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제 경험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이는 아태협이 김성혜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에게 보낸 공문에도 드러났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공문에는 '이화영과 단둥 금송 지원 문제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경기도가 김성혜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도적 지원이나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한 금송을 뇌물로 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김 전 차관은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잘 해나가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김 전 차관은 대부분 검찰의 의견에 힘을 싣는 증언을 내놨다.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 체제 경기도와 손을 잡고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뼈대다. 김 전 차관은 지자체(경기도)의 협조가 있었다면 북한이 쌍방울에 더욱 신뢰감을 가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검찰의 시각에도 부합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김 전 차관을 반대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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