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도입 청탁·대가' 티몬 전 대표 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도주 염려 없어"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 결제수단으로 도입해달라는 청탁과 대가를 받은 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 결제수단으로 도입해달라는 청탁과 대가를 받은 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기각이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유모 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다"며 "일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테라를 간편결제수단으로 도입해달라는 청탁과 루나 코인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루나를 현금화해 39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17일에도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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