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기준 완화…소득공제율 30→40%

서울시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이달부터 기초보장제 문턱을 낮추고 공제율을 높인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급여 상승효과와 함께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또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 재산 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만 19세 이하 자녀양육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막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한편 시는 올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완화했다"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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