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천 전 사령관을 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계엄 문건 의혹은 2018년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폭로로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7년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핵심 인물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군경합동수사단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8년 11월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참고인 중지, 조 전 사령관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29일 오전 미국에서 5년여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다만 검찰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의혹과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계엄 문건 의혹을 놓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병 확보 이후 구체적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부대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사령관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다고 본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