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 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씨가 지난 2022년 컨설팅업체 두 곳에 대출 컨설팅 수수료를 명목으로 8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의심한다. 해당 컨설팅업체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인 박모 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직원인 오모 씨가 각각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세운 회사들이다.
노 씨가 이들에게 빼돌린 돈은 한국투자증권의 천안 백석지역 개발 관련 PF대출금 약 800억원에 대한 수수료 중 일부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았어야 했던 돈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심사 결과는 늦은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해 새마을금고 직원의 대출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이 담긴 문건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