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빠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급여액 현실화와 사업주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슈퍼맨이돌아왔다법·슈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남성 근로자 사용 비율은 높지 않다. 이는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 단절 원인으로도 지적된다.
지난 2021년 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비율은 여성은 65.2%지만, 남성은 4.1%로 확인됐다. 인구보건협회가 같은 해 9차 저출산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은 직장 분위기(47.5%), 수입 감소(40.7%), 불이익 우려(24.6%) 등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아빠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 의원은 남성 연예인들 육아 도전기를 다룬 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법안 이름을 땄다.
슈돌법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고용보험법)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증 발급·가족 혜택 및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육아휴직 현황 공시 의무화(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정보 제공 등 의무 사항 이행(남녀고용평등법)이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주에 근로자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했다.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비중이 높은 기업은 세제·재정을 지원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도 담겼다. 육아휴직 기간 중인 남성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확인증을 발급받고, 확인증을 보유한 근로자와 가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운영 국·공립시설 등 이용요금 혜택을 제공하게 했다.
오 의원은 "육아휴직 문화는 대부분 여성 중심 육아휴직 문화로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다. 남성 근로자 또한 의사가 있는데도 사내 분위기나 불이익 우려 또는 경제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아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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