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집 초인종' 기자 1심 무죄…"사회통념상 취재 행위"


"조민 진술 달라져…그대로 믿기 어렵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민 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취재 대상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기자의 취재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찾아간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과 당일이었다. 상당한 이슈였고, 취재요구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조민 씨)에 대한 취재를 위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취재 또는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와 B씨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 시간대였으며 조민 씨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고 봤다. 이들이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도 다른 거주자를 따라 들어간 것이어서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용공간인 복도까지만 들어갔을 뿐 오피스텔 호실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법정 증언 내용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조씨)가 법정에 출석해 (1차 방문에 대해) 증언할 당시 '호실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경찰 진술 내용과 공소장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9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조씨가 거주하는 경남 양산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를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