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출국한 지 5년여 만인 29일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비행기에 탑승해 이날 오전 6시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마포구 서부지검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6시51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도주 이유를 묻자 웃으면서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를 놓고는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잘 규명되고 국민들이 가진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없다면 귀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검찰에서 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귀국했다. 그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라 늦었고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시면 된다"라며 "나머지 문제는 수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윗선 여부 질문은 말을 아꼈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문건을 보고했는지 묻는 말에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에 들어갔냐는 질문도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시절인 2017년 2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무장 병력 등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조 전 사령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혐의가 있다.
문건 존재는 2018년 7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의 폭로로 알려졌다.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 등을 수사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 등은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국민의힘에게 고발당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적용 죄명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다.
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무사를 해체하고 합수단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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