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수하고 있는 시행령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 방식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 변제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큰 틀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주요 범죄 상당수를 '부패·경제범죄 등'을 시행령에서 포함했다. 이를 두고 법안 취지와 맞지 않는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큰 틀에서 봐서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검사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정부의 제삼자 변제 안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일단 판결은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채무 변제방법 진행에 관한 부분이라 모순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제삼자 변제 안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의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정부가 강요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민법 469조 해석에 관해서는 견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어떤 견해가 맞다고 말할 정도로 깊이 연구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문제삼은 법관의 소속 연구회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효력 유지 결정을 내린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현상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 공정성에 있다.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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