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사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A씨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B씨에게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둔다. 이른바 'PD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B씨에게 35억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관련 혐의를 놓고도 위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제조업체 금품 수수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한 번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변경된 뒤 민간업자에게 3000억원대 이익이 돌아간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아파트 시행사였던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대표를 통해 성남시에 로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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