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기계체조 선수 '무리한 훈련' 개선해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3년여간 초·중·고 학생선수 상황 전반을 조사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훈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 등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3년여간 초·중·고 학생선수 상황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훈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 등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체육 중·고교 기계체조 선수 훈련체계 과학적 개선 및 가이드라인 설정·준수 유도와 기숙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대한체조협회장에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9년 2월 체육 분야 인권침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려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이듬해 침해 비율이 높은 체조 등 10개 종목 심층 면접조사를 벌였다.

지난해에는 기계체포 선수를 육성하는 6개 체육 중·고등학교 대상 학생선수 훈련과 생활환경을 조사한 결과, 신체 폭력·성폭력 등 직접적 인권침해보다는 무리한 훈련과 지나친 체중조절 등 종목 특성과 결부된 문제로 부상·피로 누적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 다인실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사생활 보장에 취약하고 훈련 뒤 회복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서 기능에도 한계가 있다고 확인했다. 상당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는 선배 등의 비공식적인 규율도 있었다고 한다.

인권위는 "청소년 선수들 성장·발달 단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해 선수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즐기는 운동을 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훈련체계와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숙사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개인 생활공간이자 휴식·회복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하기에, 다인실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공식·비공식적 생활 규칙과 규율 등을 점검해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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