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로


2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예정

회사 대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납입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상증자 대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납입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전 정보를 입수해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도 있다.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2월 김 전 회장의 사무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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