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방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방송 중단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아가동산' 측은 김기순 씨가 20년 전 살인 혐의로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도 마치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방송에서 왜곡해 다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유죄가 이미 확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여 년이 지나고 난 뒤 다시 다루기 위해선 법원 확정판결에 비견될만한 확실한 것이 발견돼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새로운 진술이 있었다는 것밖에 없다"며 "선정적인 언론보도와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MBC는 아가동산의 여러 의혹을 방송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MBC 측 대리인은 "아가동산은 삶의 터전이 사라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 노동시켰다. 신도들은 수십 년간 노동 끝에 경력, 재산 등을 형성하지 못했고, (종교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있었다"며 "의탁할 것 없는 계층이 종교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더 큰 피해는 없는 바람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MBC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방송 중단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신이다는 5, 6화에서 아가동산의 각종 의혹을 다뤘다. 아가동산과 김씨는 허위 내용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하루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지난 21일 MBC와 조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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