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섯 분의 취지는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은 공감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 분의 재판관은 위헌성을 인정해 법안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는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장관 등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해 청구했던 것"이라며 "저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입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금의 법과 법체계 안에서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시행하지 않았나"라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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