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동훈, 청구 자격 없어…검사 권한침해 안돼"


법무부 장관·검사 6명이 낸 청구 각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한 장관은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 검사들은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 따른 결정이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는 별도다.

헌재는 23일 23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국회가 지난해 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한 행위에 대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청구를 거절하는 처분을 말한다.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뼈대다.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장관과 검사들은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입법과정에서도 편법이 동원돼 법 개정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해 가결한 행위 △국회의장이 이들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날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법안 가결 선포를 무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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