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온다. 결과에 따라 영향이 불가피한 경찰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입법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검찰 수사권 축소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절차적 하자와 별도로 위헌 판단 여부는 경찰 '역할'에 영항을 줄 전망이다.
경찰은 헌재에서 의견조회 요청이 없어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서 입장을 물어 실무진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개정 법안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방향성과 맞다고 밝혔다고 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은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 직협은 의견서에서 "법무부가 동일한 법률(2020년 1차 수사권 조정 개정)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위헌으로 바꾸는 시간은 단 2년도 걸리지 않았다"라며 "상황과 여건, 이익과 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도 경찰 수사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 수사권 확대나 축소 등 변화와 별개로 현재도 경찰은 대부분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각 결정되면 수사권 조정 명분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 논리가 재확인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반대로 인용되면 수사권 조정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방청 간부는 "경찰이 1차 기관으로 수사를 벌여 검찰에 넘기면, 관계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실체를 밝히는 데 유리하다"라며 "헌재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인용되면 수사권 조정 본래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다른 일선서 간부는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첨예한 다툼이 있었고 검찰과 경찰 등 기관 권한과 관련성이 있어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헌재 판단을 떠나) 수사 인력부터 충원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라고 전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의 적이 경찰도 아니고, 경찰의 적이 검찰도 아니다. 공공의 적은 범죄"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기관은 국민 기본권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봤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수완박에 이어 시행령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됐는데, 당사자인 경찰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며 "헌재 판단을 떠나 외부적 요인으로 흔들리는 모습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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