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후 반년만이다.
헌재는 이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놓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각각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해 가결한 행위 △국회의장이 이들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거슬러,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여야 비율을 3 대 3이 아니라 4 대 2가 되도록 만들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도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입법과정에서도 편법이 동원돼 법 개정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 사항이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상 헌재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이선애 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앞당겨 잡았다.
이 재판관은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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