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 1억 뇌물' 인천세관 국장 구속기소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인천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알선을 청탁해 뇌물 1억3000만원을 넘긴 불법 해외송금업자 B씨, 뇌물전달 브로커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2020년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범 측의 수사무마 알선 청탁을 받고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했다고 본다.

다음달 서울본부세관이 주범을 입건하자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2000만원, 관련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 서울세관이 압수한 주범의 휴대폰 내 중요 통화 녹음파일을 삭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 등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국내가상자산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현상인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 규모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일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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