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주목됐던 '428억원 약정설', 8억여원 대선자금 의혹은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혐의도 밝힌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한 성남FC 광고비 사건도 넘겨받아 기소 내용에 포함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2014년 7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등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이들이 시행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 등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을 극대화해 7886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1830억원만 배당받아 4895억원의 손해를 공사에 끼쳤다고 파악했다.
다만 김 전 기자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 수익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428억 약정설'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소장은 약 170페이지 분량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성남시민들에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책임자로 확인됐다"며 "기소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428억원 등 나머지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428억원 부분은 대장동 불법 이익과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 의혹과 50억 클럽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수사에도 428억원 내용을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인적 책임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강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만배 전 기자 등의 진술을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소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여러 증거관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FC 사건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과 공모,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에 시장 권한인 인허가권을 이용해 합계 133억5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에는 2014년 10월 50억원 지금을 요구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성남FC는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있었다. 이듬해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40억원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FC가 네이버에서 40억원을 받는데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도 있다.
성남FC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이사,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도 기소됐다. 다만 차병원과 푸른위례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성남FC 전 대표 이모씨와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 등도 기소됐다. 다만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전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전모씨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