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 불법행위' 서울 룸카페 4곳 적발


서울시, 2~3월 집중단속 실시...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도 병행

룸카페 현장 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무신고 숙박업을 영업하는 등 불법 룸카페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등과 함께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 2곳,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곳이 적발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업주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시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 전단지 수거 등 단속도 병행했다.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흥업 관련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수거하고, 통화불능 유도 통신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차단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이후에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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