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진술 스스로 바꿔…회유 불가능"


"회유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
"실시간 수사 상황 공개되는데 조작 못 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번복 문제에 회유가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진해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의 회유 의혹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본부장의 진술번복 문제에 "회유가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법정에서 주장하는데 유동규는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된 상황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술한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팀에서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처벌이 가중되는 걸 알고서도 유 전 본부장이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주장에는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동규를 회유할 상황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이 회유한다고 진술할 상황도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회유나 진술 조작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9, 10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길게 조사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16일 기자들에게 "검찰이 인지하기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 전 부원장이) 돈을 안 받았으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느냐. 오히려 제가 그걸 밝혀서 재판에 나오고 있고 벌 받게 생겼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두고도 검찰은 "오래전의 일이라서 기억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 증인신문의 경우 즉답 형식이라서 기억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재주신문 과정에서 바로 잡을 예정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만배 전 기자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서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검찰 출신 A변호사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반 접견과 달리 변호인 접견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검찰은 단편적 기재만을 근거로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고 추측해 확정된 팩트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같은 A변호사의 해명에 대해 "접견 노트 외에 관련 증거물, 진술, 계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최근 검사 2명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안 사건 수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체관계가 확인되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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