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의 재판에 피해자인 방송인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 씨는 15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친형 박진홍 씨와 그 부인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 1시51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수홍 씨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다. 하지만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증언 잘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29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빼돌린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친형 측이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친형 측과 개인 소속사 격인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월급 형식으로 일부만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9월8일 박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7일 박 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박 씨 부부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횡령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 외에 나머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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