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판매·소지' 남양유업 3세에 징역 3년 구형


"뼈저리게 후회…아빠 역할 하게 해달라"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

홍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딸을 위해서라도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 등 모두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국내 대마 네트워크를 집중 수사한 결과, 홍 씨와 같은 재벌·중견기업 2~3세와 사업가, 연예인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 수사로 적발된 인물로는 홍 씨를 비롯해 범효성가 3세 조모 씨, JB금융그룹 일가 사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대창기업 회장 아들 등이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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