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


2명은 "구속 필요성 부족" 기각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1명이 구속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1명이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우모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된 조합원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범행가담 경위, 역할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20년 8월~2022년 2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조합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개인비리 문제로 징계를 받아 민주노총에서 제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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