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즉시폐쇄 결정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1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사건의 공판갱신 절차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채 전 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월성원전 즉시가동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 구조"라며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은 산업부에 있다. 검찰은 해당 권한이 없는 채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압수수색과 18차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채 전 비서관과 산업부 관계자들이 공모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원전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월성원전은 강화된 안전 기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원전 인근 주민들이 산업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역수용성도 높지 않았다"며 정당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과 행정지도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 노후원전의 불확실성과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폐쇄를 결정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형사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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