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인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사인 A씨는 사무장 B씨와 공모해 개인 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를 다루면서 의뢰인들을 대신해 문서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처리해주며 수임료 명목으로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비송 사건을 처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비송 사건은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소송을 제외한 민사에 관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개인회생·파산 건도 포함된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돼 개인 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 업무로 추가됐으므로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새 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종전 법령 위반행위의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게 적용된 변호사법이나 변호사법이 위임한 법령이 아닌 법무사법 개정으로는 면소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아니면 범죄 성립이나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여야 하는데 법무사법은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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