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류삼영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류 총경이 낸 3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류 총경이 징계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성격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류 총경이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당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달리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정직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류 총경의 정직은 오는 13일 만료돼 집행정지의 실효성은 크지않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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